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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후에는 정기 신청 기간이 바로 이어지는 만큼 미리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자격(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급 금액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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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홈택스에서 신청 (PC / 모바일 앱)
✅ 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ARS(1544-9944) 전화 하여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대리 신청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 총소득과 총재산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급 됩니다.
1. 대상자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대상자는 아래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때,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가구별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을 기준하며,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급소득을 합한 급액입니다.
4. 재산 기준
재산은 가구원 총자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차량, 금융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 되고 부채는 제외 됩니다.
✅ 총 자산 기준 : 가구원 총 자산 2.4억원 미만
✅ 재산 포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차량, 금융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 재산 제외 : 부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까지 크게 세번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 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작년(23년) 하반기분이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에 이루어 집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 기준 : 23년 하반기분
▪ 일정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최종 정산)
▪ 지급일 : 24년 6월 중
✅ 반기신청(하반기)
▪ 기준 : 24년 상반기분
▪ 일정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액 : 장려금 산정액의 35%
▪ 지급일 : 24년 12월 중
2.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은 작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에 지급 됩니다.
✅ 정기 신청
▪ 기준 : 23년 정기분
▪ 일정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액 : 장려금 산정액
▪ 지급일 : 24년 8월 말
3.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지급 금액에서 90%만 지급됩니다. (10%가 차감되니 가능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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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각 한도내에서 차등 지급 됩니다. 한도의 경우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 가구별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하는 금액은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눠 환산한 액수로 지급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할 때는 상/하반기 총 급여를 합해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감액 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인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의 5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할 경우 : 지급앱 중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 장려금의 10% 감액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기간부터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